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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’를 통해 본 방송실연자의 권리
‘영상저작물’(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,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)의 제작에는 여러 직종의 많은 사람들이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. 첫 번째가 고전적저작자(classic author)라고 칭하는 작가 등의 원저작...
등록일:2009-12-15     김기복   (사)한국방송실연자협회  이사장
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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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‘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’를 통해 본 방송실.. 김기복 2009-12-15 5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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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국내의 저작권 보호기술 동향과 저작권자의 참.. 정재승 2009-10-19 2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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